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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가족치료사에 관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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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영애 댓글 0건 조회 4,271회 작성일 01-10-21 22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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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담이나 가족치료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는 없습니다. 외국에서도 이러한 자격제도가 자리잡기까지 꽤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하여 상담을 다루는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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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치료학회에서느 가족과 관련된 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소정의 과목들을 이수하고 가족치료를 일정시간 실시하고 슈퍼비젼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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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상담사 혹은 기독상담사는 한국목회상담협회에서 주는 것입니다.<br />
초교파적인 한국목회상담협회에서 자격증을 주는데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한국목회상담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목회상담에서는 가족치료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가정사역을 하다보면 가족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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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치료사나 심리상담사나 목회상담사 모두 일정한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을 필수로하고 사례실시, 슈퍼비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과목들이 서로 교차할 수 있고 사례나 슈퍼비젼 시간도 교차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저의 경우 가족치료, 심리상담, 목회상담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저한테 만일 슈퍼비젼을 받는다면 세 분야에서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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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더 자세한 것은 각 학회에 연락하셔서 자격조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<br />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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